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자가 일하다 유해물질에 노출돼 자녀에게 병이나 장해가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만 해당돼서, 이 법은 아빠 쪽 요인으로 자녀가 병을 갖고 태어난 경우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대상을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손상자녀”를 규정함에 있어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여성으로만 한정돼 부(父)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의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202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생산공정에서 근무했던 남성 노동자의 자녀가 앓고 있는 선천성 질병에 대해, 아빠와 태아 산재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했음에도 남성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승인이 되지 못한 바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1조의1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쪽 유전적 요인으로 자녀에게 병·장해가 생긴 경우도 산재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부모 중 아빠 쪽 요인인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