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을 사고파는 업체, 부동산 자문 업체, 분양 대행 업체가 영업하려면 국가에 등록하거나 신고하고, 보증보험 가입 같은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법이에요. 땅을 잘게 쪼개 파는 거래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등록·자본금 요건이 생겨 업체가 영업하기 위한 문턱이 올라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난 2021년 발생한 LH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수년간 연간 1조에서 2조원 대의 임야지분을 팔아치우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음.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거래면적만 봐도 2016년 7억 2,334만㎡에서 2020년 8억 4,004㎡로 1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 9,000명에서 132만 8,000명으로 47%나 증가한 상황임. 이에 기획부동산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관련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의 경우 등록이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법정화하고,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 상대 업체가 등록·신고를 거치고 보증보험 가입, 감정평가서 교부 같은 의무를 지게 돼요.
등록 또는 신고, 자본금·교육 요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고 일부 영업 방식이 금지돼요.
부동산 거래 업종 전반에 등록·신고 제도와 금지행위 규정이 새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