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진흥지역(농사를 우선 보호하려고 지정한 땅)을 풀어줄 수 있는 사유를 넓히는 법이에요. 농지 비율이 일정 기준 아래로 낮아지고 보전 가치가 크게 떨어진 곳은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돼요. 개발·이용이 쉬워지는 대신, 한번 풀린 농지는 다시 농지로 보전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그 용도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개발사업 및 도시화 등 농촌의 환경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음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이 그 지정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받는 등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일정비율 이하이고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을 추가함으로써, 실정과 필요에 맞게 농지를 운영하여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 비율과 보전 가치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이 해제돼 다른 용도로 쓰기 쉬워질 수 있어요.
주변 농지가 해제돼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한편, 보전되던 농지 면적은 줄어들 수 있어요.
농지 운영 기준이 바뀌어 전체 농지 보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