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안 팔린 새 옷 같은 의류 재고품을 함부로 버리거나 태우지 못하게 하고, 기부하거나 재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법이에요. 버려지던 자원을 다시 쓸 수 있게 되고, 대신 재고를 처리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패스트 패션(SPA) 업체의 성장 등은 패션 산업의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폐의류의 급증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의류뿐 아니라,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의류 재고품 역시 상당량에 달하며,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 훼손을 우려해 이를 몰래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재고 의류의 소각은 제품 생산에 투입된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새 옷을 바로 소각 처리하는 것은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의 측면 뿐 아니라, 의류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판매되지 않은 직물 및 신발 재고의 폐기를 금지하는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순환자원 경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사업자가 의류재고품을 폐기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의류 재고품을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류재고품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의류 기업이 재고품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제4항 신설), 의류를 제품등 순환이용 촉진 대상 품목에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17조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 팔린 의류 재고품을 그냥 버리거나 태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대신 기부하거나 재활용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해요.
버려지던 재고 의류가 기부나 재활용으로 돌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