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 교육기관이 외부 전문가를 강사(겸직교수요원)로 쓸 때, 그 명단과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보고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로써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극우ㆍ뉴라이트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강사로 대거 포진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현행 「공무원 인재개발법」은 겸직교수요원 제도를 통해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임용 현황과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겸직교수요원의 명단과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의 명단과 관련 정보가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돼요.
겸직교수요원 명단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공무원 교육 강사 정보가 국회 보고를 통해 드러나는 경로가 생기지만,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