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놀이용 잠수풀장(다이빙 등 물속 활동을 하는 시설)을 운영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는 안전 점검을 받은 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운영자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을 신고할 때 체육시설을 갖추어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 등 안전ㆍ위생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잠수풀장업의 경우 수중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잠수풀장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시설기준이 적용된 시설을 이용하게 돼요.
지자체에 신고하고, 시설·안전관리 기준을 갖춰 점검을 받아야 해요.
일정 규모 이상 잠수풀장에 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