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발전 과정에서 나온 따뜻한 물(온배수)만 다시 쓸 수 있어요. 이 법은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온 온배수도 다시 쓸 수 있게 하고, 그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물을 공급받는 사람에게 나라 돈을 지원하도록 바꿔요. 물 재이용은 늘 수 있고, 대신 들어가는 재정지원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가뭄 및 물 부족 발생이 심화되고 있어 물 재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는 공업용수 등으로 안정적인 재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온배수 특성상 처리 효율이 높아 전력비가 절약되고 배출수의 방류량이 감소하여 해양생태계 영향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만을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온배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온배수의 재이용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함(안 제2조 및 제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산공정에서 나온 온배수를 공업용수 등으로 다시 쓸 수 있게 되고,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재처리한 물을 공급받는 자도 재정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물 재이용을 늘리는 제도이고, 재정지원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