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픈 가족을 돌보는 아동을 나라와 지자체가 찾아서 돕도록 하는 법이에요. 돌봄서비스, 상담, 교육, 의료를 지원하고 전담 지원센터도 만들 수 있어요. 새 제도라 센터 운영과 실태조사에 재정이 함께 들어요.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동 등의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 가족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의 고령, 질병 등으로 돌봄을 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가족을 돌보는 아동, 이른바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지원 규정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 결과 이들은 가족에 대한 간호, 간병 등으로 본인들의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자립과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가족돌봄아동의 발굴, 개별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7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와 지자체가 찾아내 돌봄서비스, 상담, 교육,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돌봄아동을 발견하면 지원센터와 연결하는 역할이 생겨요.
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3년마다 실태조사에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