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 규정을 법에 새로 만들어 모든 공공기관에 똑같이 적용하는 법이에요. 징계 시효를 세는 시작일을 잘못이 일어난 날에서 잘못을 알게 된 날로 바꿔, 뒤늦게 드러난 비위도 징계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임직원 입장에서는 오래전 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의 시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각 공공기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체적인 인사규정을 통해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고 있음. 한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은 징계 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비위행위에 대한 인지가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징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징계에 관한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징계 시효의 기산일을 사유를 인지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부터 제52조의11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잘못이 뒤늦게 드러나도 알게 된 날부터 시효를 세기 때문에, 오래전 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관마다 달랐던 공공기관 징계 기준이 법으로 통일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