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갚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집 크기 기준을 넓히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을 올리는 법이에요. 다자녀 가구가 받는 세금 공제 폭이 늘어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을 일정 기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현행 면적과 가격 기준은 불가피하게 대형 평형 또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거주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을 주거전용면적 140㎡ 이하로 높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6억2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및 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세자금 대출을 갚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집 크기 기준이 140㎡ 이하로 넓어지고, 주택대출 이자 공제 대상 집값 기준이 6억2천만원까지 올라가요.
기존 기준(면적 85㎡ 이하, 집값 6억원 이하)이 그대로예요.
공제 대상이 넓어지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