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주총회를 열기 전에 주주에게 미리 알리는 기간을 지금의 2주에서 3주로 늘리는 법이에요. 주주가 안건을 살펴볼 시간이 길어지고, 회사는 총회를 더 일찍 준비해 통지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상장사의 짧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 및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총 소집을 주주총회일 3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주권 확대를 위하고자 함(안 제36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총회 안건을 살펴볼 시간이 2주에서 3주로 늘어요.
통지를 더 일찍 받아 의결권 행사를 준비할 시간이 늘어요.
총회 일정을 지금보다 1주 앞당겨 통지를 마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