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동위원회가 하는 일에 '노동약자의 노무제공 관련 분쟁 해결 지원'을 더하고, 이런 사건을 다룰 '분쟁조정위원회'를 노동위원회 안에 새로 두는 법이에요. 다만 관련 법(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 함께 통과돼야 시행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 제14조에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 이에 따라 관련 법률로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른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추가 및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부문별 위원회로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추가하여 노동약자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5조의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분쟁조정 지원 업무와 새 위원회 운영이 맡은 일에 더해져요.
이 법은 관련 법(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 통과돼야 시행되고, 그 법이 수정되면 함께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