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이나 위탁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우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한국어를 배울 곳이 늘어나는 대신, 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비용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그런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다문화가정 학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에 따라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또는 한국어 위탁 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및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거점 기관이나 위탁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학생, 학부모와 한국어로 소통하는 데 도움받을 통로가 생길 수 있어요.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과 위탁기관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드는 비용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