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워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 예산(국비)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재정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가 많아도 못 세웠어요. 이 법은 보건복지부장관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게 추가해서, 재정이 약한 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게 해요. 대신 그만큼 나라 예산이 쓰이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여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정이 약해 그동안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던 지역에도 시설이 생길 수 있어요.
국비 지원을 받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길이 생겨요.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