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속한 기관에 자료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손보고,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벌칙을 두는 법이에요.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받기 쉬워지는 대신,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던 자료도 제출 압박을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및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을 주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등이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인사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직후보자가 고의로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개선하고,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벌칙을 받아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던 자료도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인사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는 절차가 바뀌어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이 지금보다 강제력을 갖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