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 가해자가 전화나 문자로 접근하는 것 외에, 우편물을 보내 접근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받는 접근 차단의 범위가 넓어지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우편을 보내는 것도 제한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과 법원이 각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 상대방 등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편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의 스토킹행위도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우편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내용으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우편물을 반복해 보내는 경우에도 접근 금지를 신청해 적용받을 수 있어요.
전화·문자뿐 아니라 우편물을 보내는 방식의 접근도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내릴 때 우편물 이용 접근 금지도 함께 명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