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이라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아요. 이 법은 그 제한을 없애서 이들도 소득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게 하려는 내용인데, 대신 늘어나는 나라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역연금의 급여수준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기준액 이하이거나,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빈곤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모든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려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기초연금을 못 받지만, 개정 뒤엔 소득이 하위 70%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막혔던 기초연금을 소득 기준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대상이 늘면서 재정 지출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