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이 운영 규칙을 정하는 법을 바꿔요. 모든 당원이 모여 뜻을 모으는 전당원대회를 당헌에 넣고, 정당이 일할 사람을 더 둘 수 있게 유급 직원 수 한도를 늘려요. 의사결정 방식과 운영 비용이 함께 달라져요.
현행법은 당헌에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에 당원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전당원대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또한,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각 100명으로 제한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 강화와 지방분권화 시대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당원대회를 통해 당원 전체가 위임한 사항을 다른 기구가 결정하도록 당헌에 정할 수 있어요.
유급사무직원 한도가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더 생겨요.
정당 운영 방식과 인건비 규모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