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뿐 아니라, 죽이려 했지만 살아남은 경우(미수)에도 따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미수에 일반 살인미수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 법이 생기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 제250조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상응하지 못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일반 살인미수 규정이 적용돼 형이 줄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지만,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규정으로 처벌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