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안 처리를 빠르게 하려고 만든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줄이는 법이에요. 위원회 심사 60일, 법사위 심사 15일로 줄여 최대 330일 걸리던 절차를 단축해요. 급한 안건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대신, 심사 기간이 짧아지면 충분히 따져볼 시간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8대 국회 말에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됨으로써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가 급하다고 정한 안건의 처리 기간이 최대 330일에서 줄어들어요.
신속처리안건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각각 60일, 15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