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같은 시설을 만들 때, 사업주가 공사 규모와 이용하기 편한 정도를 충분히 따져서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근로자가 쓰기 편한 화장실을 두자는 취지지만, 그만큼 사업주가 챙겨야 할 일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준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시행규칙에는 근로자 수와 건설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외 화장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사유로 고층건축물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급한 용변을 해결하고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음.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축 아파트의 인분 봉지 등이 대표적 사례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고려한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시설을 설치할 때 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