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 지역구를 나눌 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먼저 반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인구가 적은 지역도 의석을 통해 목소리를 낼 길이 넓어지는 대신, 표 1개의 무게가 지역마다 더 차이 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시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는 인구비례 2:1의 범위만 충실하게 지켜질 뿐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우선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선거구획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여부 및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1항 및 제25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구를 정할 때 이 지역의 대표성이 먼저 반영돼요.
지역 대표성을 먼저 반영하면서, 표 1개의 무게가 지역마다 더 차이 날 수 있어요.
획정안에 인구감소지역·농산어촌 대표성을 반영했는지와 그 이유를 적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