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 이어온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지정 대상 업종을 유흥·사행성 업종만 빼고 거의 모든 업종으로 넓히고, '같은 업종을 유지했다'고 보는 기준도 완화해요. 지정받는 기업이 늘 수 있는 대신,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서 어떤 기업까지 세대를 이은 장수기업으로 볼지 기준이 함께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ㆍ부동산업ㆍ금융업ㆍ보험 및 연금업ㆍ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까다로운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인하여 지정 현황이 저조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융합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 업종을 일반 유흥ㆍ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업종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업종 간 매출액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등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 미만인 경우까지 동일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 지정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업종 제한과 매출 기준 때문에 지정이 어려웠는데, 대상 업종이 넓어지고 매출 기준도 80% 미만으로 완화돼 지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요.
추가한 업종 매출이 전체의 8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봐서, 사업을 다각화해도 요건을 채우기 쉬워져요.
넓어진 대상에서도 여전히 지정 대상에서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