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그 기간에 일하지 못하도록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장이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어기고 일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대신 확인 절차와 처벌이 늘어나는 만큼 행정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이 자기의 성명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업무에 참여하더라도 추가적인 제재가 없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건설기술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은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여 업무정지 기간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89조제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지 기간에는 건설공사나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할 수 없고, 어기고 일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중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업무정지 중인 기술인이 일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처벌과 확인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행정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