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에 더해 연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까지 이 법으로 다루고, 때리지 않아도 상대를 옥죄는 강압적 통제 행위 자체를 금지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하지 않던 규정을 없애 가해자 처벌을 강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진행되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제관계 및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살인으로 종결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현재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신체적, 물리적 상해를 입어야만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해 예방이 아닌 사후적인 수습만 가능한 실정임.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등의 협박과 비난 외에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처벌불원을 하게 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경우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하면서 가정폭력범죄 외에도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도 형사처벌 절차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동시에 가정폭력등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여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인한 사상자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3조의3 신설, 제9조, 제9조의2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체 상해가 없어도 강압적 통제 행위를 이유로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게 돼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 절차가 멈추지 않아요.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던 길이 없어지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