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폭력·스토킹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안 지난 사람은 지금도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여기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같은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안 지난 사람도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임용 제한 사유를 하나 더 추가하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원활한 공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라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약류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안 지났다면 임용될 수 없어요.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형 확정 후 3년 동안은 공무원 임용이 제한돼요.
임용 제한 대상 범죄에 마약류 관련 죄가 새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