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이나 외국 정부가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같은 시설 근처의 땅을 사고팔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래를 걸러내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해당 지역 땅 거래에는 절차와 제약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을 거의 제한하지 않고 있음. 최근 외국정부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공관 인근의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알려짐.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안보 등을 이유로 외국 정부 및 기업 등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바, 국가안보를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등이 대통령 관저(官邸) 및 집무실, 그 밖에 국가안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시설 인근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 및 공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인근 토지를 외국인이나 외국 정부가 거래하려면 허가를 거치게 돼요.
외국인에게 땅을 팔 때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서, 거래 상대와 시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기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더해 대통령 관저·집무실 인근 등도 허가를 받아야 살 수 있어요.
허가 대상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앞으로 정해질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