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옆 땅 경계선에서 얼마나 띄어야 하는지 정한 규정(일조사선)을 완화하는 법이에요. 같은 땅에 더 넓게 지을 수 있게 되지만, 옆집으로 들어오는 햇빛과 바람 통하는 정도는 지금보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현행법 시행령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는 일조사선 규정을 두고 있음. 조례 개정을 통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건축 건축허가사업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한 바 있으나, 일조사선 규정으로 인해 용적률 확보가 어려움. 또한,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58%가 일조사선 규정을 위반하는 무단증축으로 추정되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실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 면적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어요. 대신 옆집 건물과의 거리는 지금보다 가까워질 수 있어요.
조례로 완화된 용적률을 더 채워서 지을 수 있게 돼요.
옆 건물이 경계선에 더 가깝게, 더 높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만큼 집에 들어오는 햇빛의 양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 위반건축물로 분류되는 부분이 규정 완화로 달라질 수 있어요.
주거지역 건물 사이 간격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어서, 동네 건물이 들어서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