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1곳씩 두는데, 생활권이 행정구역과 달라 사전투표소가 닿지 않는 곳이 있어요. 이 법은 인구와 생활권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둘 수 있게 하는데, 반드시 늘리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고 볼 때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마다 사전투표소를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활권역이 행정구역과 상이한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소가 1개로 제한되어 그 효과가 제한되고 있어 국민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혁신도시나 신도시의 경우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하나의 개별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혁신도시나 신도시 구역이 행정구역상 여러 읍ㆍ면ㆍ동에 걸쳐 있어 정작 해당 혁신도시나 신도시 내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분포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 내에 1개의 사전투표소로는 주민들의 투표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권행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참여를 더욱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전투표소가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사전투표를 하러 이동하는 거리가 줄 수 있어요.
생활권이 여러 읍·면·동에 걸쳐 사전투표소가 없던 곳도 추가 설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설치될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에 따라요.
사전투표소가 늘면 관리하고 운영할 투표소가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