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을 늘리고,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대위 이하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주는 법이에요. 해당 군인은 더 오래 근무하고 승진 기회도 얻지만, 자녀 수가 진급과 정년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현역정년을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으로 구분하고, 계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최저근속기간과 최저복무기간을 마친 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승진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특단의 대책에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위 이하의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3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년이 늘어나고 특별진급 기회를 받아요. 소득이 끊기는 시기가 늦춰지는 대신, 진급이 자녀 수와 연결돼요.
현역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요.
정년과 진급 경쟁에서 적용 기준이 달라져요. 같은 계급 안에서 진급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발의자는 저출산 대응을 이유로 들었어요. 실제로 출산이 늘어날지, 군 인사 운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이 법안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