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뿐 아니라 교제폭력(사귀거나 사귀었던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똑같이 보호와 지원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여성가족부에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회도 새로 두는데, 보호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제폭력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과 유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 및 교제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두고,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 근거가 생겨요.
기존 보호는 그대로 두고, 정책을 협의하는 기구가 새로 생겨요.
지원해야 할 대상이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넓어져요.
보호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인력과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