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위공직자의 나이, 출생지, 학력, 가족관계 같은 기본 신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시민이 공직자 정보를 더 알 수 있게 되는 대신, 공직자와 가족의 개인정보가 함께 드러나는 범위도 같이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적업무과 공익 수행의 자격과 윤리성 확보 및 공직자의 재산취득 과정 확인을 통해 공직자 윤리를 준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고위공직자의 나이, 출생지, 학력, 가족관계 등 기본적인 신원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인사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직자는 국익을 최우선 해야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신원 공개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공직자의 공적 업무 수행 자격성 여부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두텁게 확보하기 위함임(안 제14조의18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위공직자의 나이, 출생지, 학력,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본인의 기본 신원 사항을 공개해야 해요.
가족관계 정보가 공개 대상에 들어가요.
발의자가 공개 필요성을 특히 언급한 대상이라, 신원 공개 규정을 적용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