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률 이름이 길거나 여러 번 인용될 때 줄여 쓰는 약칭을, 지금은 기관마다 다르게 쓰고 있어요. 이 법은 약칭을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법으로 정해서 통일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름을 찾기 쉬워지는 대신, 약칭을 만들고 표기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현행법 중 가장 긴 법률명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로 무려 80자가 넘음. 이처럼 법제명이 길거나, 길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법령명 전체를 기재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률로 약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언론 기사, 법원의 판결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정부기관에서도 동일 법제명에 대해 각기 다른 약칭을 사용하고 있음. 기준 없는 약칭 사용으로 국민들이 정확한 법제명을 알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오인하거나, 법령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갖는 등 법 인식 혼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령 제명 약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인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법률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률 이름의 약칭이 통일되어, 기사·판결문·공문서에서 같은 법을 같은 이름으로 보게 돼요.
공문서에 약칭을 쓸 때 해당 법에서 정한 약칭을 써야 해요. 기관마다 다르게 쓰던 방식을 정해진 기준에 맞춰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