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비상장회사는 지금도 회사 소유·재무·경영의 중요사항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금융업·보험업 회사는 여기서 빠져 있어요. 이 법은 그 예외는 그대로 두되, 비상장 사모펀드는 공개 대상에 넣어서 사모펀드가 인수한 회사의 정보가 시장에 드러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로 하여금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및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되어 있어, 상장하지 아니한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고 경영활동을 하여 시장의 감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사의 중요사항을 공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범위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함으로써 사모펀드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 소유·재무·경영의 중요사항을 공개하는 의무를 새로 지게 돼요.
그 회사의 소유·재무·경영 정보를 공시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지금처럼 이 공개 의무에서 빠진 상태가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