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야근·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해요. 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 임금으로 삼는 법이에요. 해당 노동자의 야근·연장 수당이 오르고,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사용자들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상여금이나 실비성 복리후생비를 증가시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통상임금은 연장 및 야간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연장 및 야간근로를 장시간 활용하려는 유인이 있게 됨. 근로기준법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을 통하여 그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제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법의 기본적 취지에 위배됨. 이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았다면 최저임금이 기준이 되어, 야근·연장 수당이 오를 수 있어요.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춰야 해서 인건비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