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해외 농업·산림 협력 사업 계획을 나라 전체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맞물리게, 5년마다 세우도록 해요. 전문 인력을 키우는 대학원 설치와 운영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고 사업 평가 근거도 생기는데,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요.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분야 개발협력을 위해 국제농업 및 산림 분야 개발협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농업 및 산림 산업의 해외 진출 시 더 큰 상승효과를 내기 위해선 농업분야 ODA를 통해 전문인력양성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기에 해외농업과의 ODA연계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제개발 협력 종합 기본계획과 연관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외 농업·산림 협력에 쓰이는 계획이 5년마다 세워지고 사업 평가도 이뤄질 수 있어요. 대학원 지원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전문 인력을 키우는 대학원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배울 곳이 생길 수 있어요.
사업 계획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맞춰 세우게 되고, 사업과 정책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