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사는 곳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법에 새로 적어 넣는 개정안이에요. 지역별 응급의료 격차를 줄이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이고, 실제로 격차를 줄이려면 시설과 인력에 드는 비용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에 더해 사는 지역을 이유로도 응급의료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법에 적혀요.
지역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법에 명시돼요. 다만 응급실이나 인력이 언제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이 조문에 담겨 있지 않아요.
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의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이 개정안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