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에 새로 정당에 들어가 당원이 된 사람은 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정당이 추천한 후보의 자리를 지키는 규정이지만, 그 기간에 입당한 사람은 출마 기회가 막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의 이탈ㆍ변경을 통하여 다른 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후보자등록의 무질서를 막고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 또한 정당의 공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여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2항은 정당의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정당의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의 관점에서 당적 이탈ㆍ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권한을 보장함과 동시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새로 입당하여 당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후보자등록이 제한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원이 아닌 자가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후보자등록이 제한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보자 등록 기간에 새로 정당에 들어가면 그 선거에는 후보로 등록할 수 없어요. 정당 소속으로 나가려면 그 기간 전에 입당을 마쳐야 해요.
등록 기간 중 급하게 사람을 영입해 후보로 내세우는 길이 닫혀요. 대신 그 전에 추천 절차를 끝내야 해요.
후보자 명단이 등록 기간에 바뀌는 폭이 줄어요. 동시에 그 기간에 입당한 사람의 출마 기회는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