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의 일부를 나라가 따로 더 내주던 규정이 2024년 12월 31일에 끝났는데, 이걸 2027년까지 다시 살리는 법이에요. 지방 교육재정에 국가 돈이 다시 들어오지만, 그만큼 국가가 부담할 몫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됨.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나라가 다시 나눠 내는 구조가 2027년까지 이어져요.
무상교육 비용의 약 47.5%를 국가가 따로 보태주어 자체 부담이 줄어요.
국가가 내는 돈이 늘어나는 만큼,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