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무부에서 검찰 업무와 분리된 법률 전문 공무원인 '법무행정관' 자리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무행정을 검찰과 분리해 운영하자는 취지인데, 새 직위를 두는 만큼 정원과 보수 같은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법무부는 정의 실현, 인권 보호, 법치행정의 감시를 담당하는 국가의 핵심 행정기관임. 그러나 오랜 기간 검찰 중심의 인사와 조직 운영이 지속되면서, 법무부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검찰 권력의 종속기관처럼 운영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정부조직법」상 검찰은 법무부 소속 외청에 불과하나, 실제로는 수사ㆍ기소권을 앞세운 검찰이 법무부를 사실상 지배해 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법무부는 검찰권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형식적 행정만을 담당하는 구조로 전락하였음. 특히 파견 검사 제도는 법무행정의 독립성과 인권 감시 기능마저 훼손시켜 온 대표적인 제도적 문제로 지적됨. 이제 법무부를 헌법상 위상에 걸맞은 정의 수호기관으로 복원하기 위해, 검찰과 분리된 독립적인 법무행정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단순한 ‘탈검찰화’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수사ㆍ기소권 독점 구조를 견제하고, 법무행정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 요구됨. 이에 본 법안은 검찰사무와 분리된 법무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독립적인 법률전문직 공무원 제도인 ‘법무행정관’을 신설하고자 함. 법무행정관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률전문가로서, 인권 존중과 적법절차 준수, 정치적 중립을 핵심 책무로 하며, 수사기관과의 겸직이나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아울러 임용 자격, 직무, 인사체계, 정치 관여 금지, 징계 및 정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의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법무부는 검찰의 하위기관이 아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헌정기관으로 재정립될 수 있을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무부의 법무행정을 검사가 아닌 법무행정관이 맡게 돼요. 인권 존중과 적법절차 준수, 정치적 중립이 이들의 책무로 법에 적히고, 새 직위에 드는 정원과 보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법무행정관이라는 새로운 공무원 임용 경로가 생겨요. 다만 수사처,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 소속 1급 이상 공무원이라면 임용될 수 없어요.
법무부에 파견되어 법무행정을 맡던 방식이 바뀌어요. 법무행정관은 수사기관 파견과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보수와 징계는 공소청 검사의 예에 준해서 정해져요. 정치 관여가 금지되고, 정년과 인사체계도 법률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