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사람이 차를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데, 그 대상 자녀 나이를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감면 대상 가정은 늘고, 그만큼 걷히는 지방세는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4세 미만의 자녀도 대학진학 등으로 사회진출이 활발하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혜택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혜택 기준인 자녀의 나이를 18세에서 24세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를 살 때 취득세를 새로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면 대상이 늘어 그만큼 걷히는 취득세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