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일하는 동안 살인이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연금과 퇴직급여를 주지 않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경우에도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동안 낸 돈에 이자만 붙여 돌려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故 김하늘양 살해사건을 저지른 가해교사 역시 형이 확정되어 파면되더라도 20년 이상 교직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해 65세부터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임. 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한해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금과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그동안 낸 기여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아요.
이번 개정과 직접 관련이 없고, 금고 이상 형이나 파면 때 일부를 감액하는 지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