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특별법의 기한을 1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법이 끝난 뒤에도 이미 신청했던 사람은 다시 신청할 수 있게 해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구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은 2025년 6월 30일부로 일몰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온전히 정착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예방책들이 시행되기 전 진행된 전세계약들이 아직 다수 있으므로 전세사기의 위협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유효기간 내 신청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법 만료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별법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법 존속 기간동안 피해자 신청을 했던 신청자들에 한해 법 만료 후 위원회의 존속기한동안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별법이 1년 더 유지되므로 그 기간에 피해자 신청과 지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법이 끝난 뒤에도 위원회 존속기한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예방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맺은 전세계약이 아직 남아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라, 그 기간에 문제가 생기면 특별법 절차를 쓸 수 있어요.
한시법을 1년 더 두는 만큼 지원과 위원회 운영에 드는 비용도 그 기간 함께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