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갑자기 자리를 비워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임기 시작 후 60일 안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인수 준비 기간이 생기는 대신, 위원회를 꾸리고 운영하는 데 드는 조직과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 대통령 궐위 등으로 선거에 당선된 후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은 이 법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궐위로 인한 선거의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바로 개시되기 때문에 정권 인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산적한 국정과제를 풀어갈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도 대통령 직무와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하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범위 안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입법 미비를 해소해 국정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이 갑자기 바뀌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국정을 넘겨받는 절차가 법에 정해져요. 그 기간 동안 위원회 조직과 운영이 함께 생겨요.
임기 시작 후 60일 안에서 국정인수위원회에 업무를 인계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평상시 대통령 선거로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절차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