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조사를 받을 때 조사대상자가 쓸 수 있는 권리(전문가 입회, 녹음·녹화, 조사 연기 신청 등)를 행정기관이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안내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행정기관의 일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대상자가 관계 전문가를 입회시키거나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고, 조사일시에 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할 때 조사대상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관계 전문가의 입회 및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ㆍ금융ㆍ공정거래 등의 분야에도 제22조에 따른 조사원 교체신청 및 제23조에 따른 조사권 행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석요구서 등을 받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안내받아요.
지금은 빠져 있던 조사원 교체 신청과 조사권 행사 제한 규정을 쓸 수 있게 돼요.
조사 통지와 조사 과정에서 권리 안내를 해야 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당장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