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신고자의 이름이나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누구나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처벌 수위를 올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자 신원 노출을 막는 장치가 늘어나는 대신, 온라인에서 특정 인물을 언급하는 콘텐츠를 두고 형사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튜브 등에서 특정 공익신고자의 실명이 공개되고, 해당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댓글,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공익신고자가 심각한 명예훼손과 생업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이러한 위법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형벌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익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되면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이름이나 신원을 짐작하게 하는 정보가 퍼졌을 때, 다른 사람의 신고로도 문제 삼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공익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올리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