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을 위한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이름을 바꾸고, 6일치 희망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휴가 6일 전체가 급여로 받쳐지는 대신, 그만큼의 돈은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을 위하여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과 육아활동을 지원하기 위 취지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은 개인의 결핍 또는 일을 쉬고 온다는 사회적 편견을 담을 수 있고, 6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2일만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가 온전하게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고,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 출산과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75호 각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제3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간 6일 이내로 쓰는 휴가의 이름이 '희망출산휴가'로 바뀌고, 6일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게 돼요. 지금은 6일 중 2일만 유급이에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 이름이 '아이돌봄기간'으로 바뀌어요. 제안이유에는 이름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편견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적혀 있어요.
희망출산휴가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나가요.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만큼, 재원을 어떻게 채울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도 이름이 바뀌는 것이라, 관련 서류나 사내 규정에서 쓰는 용어도 함께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