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업권과 양식업권에 붙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면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어업인의 세금 부담은 계속 줄어들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계속 줄어드는 부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원으로 권리를 얻을 때 내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아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등록면허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아요.
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3년 더 걷지 않게 돼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