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경영진처럼 남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이해관계 충돌 없이 회사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형법에 조항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경영진이 결과만 놓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은 줄고,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는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해석 하에서 기업의 경영진은 시장상황과 전문성에 기하여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한 경우에도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형사법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회사의 경영진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취지임(안 제355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해관계 충돌 없이 회사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결과가 나빴더라도 배임죄 적용에서 빠져요.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는 사건마다 따져봐야 해요.
맡긴 사람의 판단으로 손해나 손해 위험이 생겨도, 그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면 배임죄로 처벌을 묻기는 어려워져요.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요. 형법이 사적인 경영 판단에 개입하는 정도도 함께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