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이나 시설관리 위탁을 받으면 그 지정과 위탁을 취소하고, 취소 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지정이나 위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부정한 재진입을 막는 절차가 생기고, 대신 일정 기간 제한이라는 새 규정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마찬가지로 시설관리 등의 위탁을 받은 기관도 부정행위 등으로 위탁이 취소된 이후 재위탁을 신청하고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할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을 받은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수탁기관의 경우 그 지정(위탁)을 취소하면서 취소 후 일정 기간 재지정(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두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4항 및 제33조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을 받아 취소되면, 취소 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지정이나 위탁을 신청해도 받을 수 없어요.
공공구매와 시설관리 위탁 기관의 재지정 절차에 제한이 생기는 변화로, 일상에 닿는 직접 효과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